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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] 2022년 강남구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안내2022-05-17

 

 

 

 

사업명강남구 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

사업기간사업비 소진 시 까지

자격요건서울시 거주 1인 임차가구

지원기준: 1인가구 당 50만원 이내
(중위소득 120%미만시 전액지원, 120%이상시 50% 자부담)

문의처고명식 주임(070-4395-5055), 이형우 주임(070-4395-5052)
업무용핸드폰(010-9285-51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