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] 2022년 강남구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안내2022-05-17
사업명: 강남구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
사업기간: 사업비 소진 시 까지
자격요건: 서울시 거주 1인 임차가구
지원기준: 1인가구 당 50만원 이내(중위소득 120%미만시 전액지원, 120%이상시 50% 자부담)
문의처: 고명식 주임(070-4395-5055), 이형우 주임(070-4395-5052), 업무용핸드폰(010-9285-51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