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.G 직원 채용 공고2021-02-02
[공고]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.G 직원 채용 공고
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‘스테이.지(STAY.G)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오니,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바랍니다.
2021년 2월 2일
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센터장
1. 모집분야 및 인원
– 커뮤니티 매니저 [정규직] : 1명
2. 지원자격
– 연령/성별/학력에 대한 제한 없음
(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채용 과정에서 인종, 피부색, 학력, 종교, 성 정체성 등 1948년 유엔총회에서 제정한‘세계인권선언’2조에서 언급한 차별요소 중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.)
–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2항)
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3. 우대사항
–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자
– 네트워크 사업 기획 및 운영 경험자
– 공공/민간운영 청년공간, 창업지원공간, 문화공간 근무 경험자
– 정부/지자체 공모사업 진행 경험자
– 센터에서 사용하는 업무 툴 능숙자(Notion, Slack, Google Workspace, Zoom)
4.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
– 근무시간 : 센터 운영시간 중 주 40시간 스케쥴 근무(평일 4일+주말 1일 근무)
*운영시간 : 화~금 10시~21시 / 토, 일 10시~18시 / 월요일, 공휴일 휴무
– 급여 : 예산 범위 내 경력에 따른 산정 (기본급 기준 216만원 ~ 219만원선)
*‘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’준용하여 호봉 및 급여 책정
* 매년 정기승호(입사일 기준)를 통해 호봉 및 급여상승
– 복리후생 : 명절상여금(연 2회 기본급 60%), 연장근로수당(최대 월 15시간), 가족수당,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
※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‘근로기준법’,‘최저임금법’,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을 준수합니다.
5. 담당업무
[커뮤니티 매니저 ]
① 센터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○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
– 멤버 온라인 소통방(취미, 운동, 스터디, 맛집 등) 관리운영
– 취업스터디 및 자기돌봄 프로그램(소셜다이닝, 건강클래스 등) 진행
○ 1인가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
– 강남 1인가구 기획단(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) 운영
– 지역 유관기관, 단체협력 확대
-‘강남 1인가구 이웃가게’제휴 및 운영
○ 기타 센터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진행
② 센터 공간 및 시설관리
– 센터 공간(시설물) 운영 및 관리업무
– 센터 자원봉사자 관리
6. 제출서류
[필수]
-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[선택]
-포트폴리오 : 본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(자유양식)
※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7. 채용방법
– 1차 : 서류전형
– 2차 : 면접 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8. 채용일정
– 지원서류 마감 : 2021. 2. 16(화) 23:59까지 도착분
※ 면 접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
※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9. 합격자 발표
– 1차 합격자 발표 : 합격/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
– 최종합격자 발표 : 합격/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
※ 전화 문의에 의한 합격 여부 확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.
10. 접수처
– 이메일 접수(master@gangnam1.org)
11. 문의
– 전 화 : 02-552-1101
–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29 1층
– 담 당 : 정수미 사무국장
※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※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